조기 유학, 학업, 취업, 그리고 관광까지 사람들이 캐나다를 찾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교육과 관광, 생활 모든 측면에서 매력적인 국가이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여권의 자유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다수 존재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단기 여행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아무리 짧은 여행도 전자 여행 허가라는 이름의 eTA를 승인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eTA는 일종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캐나다 비자 면제국입니다. 하지만 eTA의 성격은 다른 관광 비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통상 관광 비자 혹은 방문 비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캐나다 방문을 원하신다면 꼭 비자/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방문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또는 eTA 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방문 목적과 기간 등 조건에 따라서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상황과 여기에 부합하는 비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eTA): 6개월 이하의 관광과 학업 목적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발급받는 전자 여행 허가, 일명 관광 비자라고 불리는 eTA는 6개월 이하의 관광과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다른 비자 발급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행 허가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 비용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학업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신다면 까다로운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온라인 신청만으로 승인되는 eTA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선 추가적인 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 사항이 있거나 과거 캐나다 비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발급되는 eTA라고 해도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 6개월을 초과하는 학업, 유학 목적
6개월을 초과해 캐나다에서 학업을 할 계획이라면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는 기본 비자 신청비가 150 캐나다 달러입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영어 발급이 안 될 경우 개인적으로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 비용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 캐나다 학생 비자는 넉넉한 여유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비자는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신청 서류나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조기 유학생의 경우 부모 한 명이 동반하거나 공증된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해야 합니다. 유학생과 동반하는 부모는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유학 동의서를 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캐나다 직업 활동과 관광, 어학연수 목적
대한민국 청년 중 만 18세에서 만 30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캐나다에서 여행과 일, 어학연수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자유롭게 언어를 배우고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캐나다 방문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추첨 형식으로 일부 인원만 선발되며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신체검사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로 캐나다로 떠날 수 있는 eTA 신청하기
iVisa에서 지금 캐나다 eTA 신청 대행을 맡기실 경우 온라인으로 정보 입력 후 약 15분 이내에 승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다른 비자에 비해 저렴한 발급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자랑하는 전자 여행 허가와 함께 캐나다 관광 또는 캐나다 학업,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세요.